서울신문DB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원룸 건물에 혼자 사는 에콰도르 국적의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B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려고 했으나, B씨가 문을 닫아 미수에 그쳤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우리 집이랑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층에, B씨는 1층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거주층이 다른 점, 현관문을 두고 힘 싸움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