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몽골인…“택시비 없어 그랬다”

훔친 차로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몽골인…“택시비 없어 그랬다”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0-06 11:52
업데이트 2023-10-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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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또 다른 차량을 훔치려고 시도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30대 A(몽골 국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쯤 성남시 중원구 한 공업사 앞에서 차 키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안산시 상록구까지 주행해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량 1대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다가 인근에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트럭 등 2대를 또 들이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몰던 차량이 트럭 하단에 끼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하차해 도주하던 중 근처 노상에 있던 또 다른 차량을 훔치기 위해 돌로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천시에 사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급히 이동해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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