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나눠먹기’ 논란에…국립대 사무국장, 민간에 전면 개방

고위 공무원 ‘나눠먹기’ 논란에…국립대 사무국장, 민간에 전면 개방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10-06 12:12
업데이트 2023-10-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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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교수나 민간 전문가 임용
교육부 인사 적체 심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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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인사 나눠먹기’ 논란이 일었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교수와 민간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한다.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국립대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이나 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교수나 민간 전문가도 사무국장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등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인사를 임용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같은 살림살이를 도맡는 중요 직위로 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 대학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지난해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을 한꺼번에 대기 발령했다.

하지만 이후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중 절반 가까이가 부처 간 교류로 교육부 외 부처의 공무원이 임용되면서, 여러 부처가 사무국장 자리를 ‘나눠 먹기’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하고 민간 임용을 위한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민간 별정직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 임기 내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실무 경력 등 전문성의 조건을 부여하고 공개 채용으로 선발한다. 전임 공무원은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임용이 폐지되면서 교육부 인사 적체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가는 인원을 고려하면 자연 감소분이 있을 것”이라며 “대기 인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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