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 8400평 국고환수 실패…국가가 진 이유

친일파 후손 땅 8400평 국고환수 실패…국가가 진 이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0-07 09:58
업데이트 2023-10-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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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소송 최종 패소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정부가 최종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 7905㎡(축구장 4개 면적)를 환수하려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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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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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 등을 받았고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서대문구는 2019년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이해승의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하고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복회도 2020년 법무부에 해당 토지 등의 친일재산 환수를 신청했다.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이 홍은동 임야를 최초 취득한 시점은 1917년이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홍은동 임야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은동 땅 소유권은 1957년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에게 넘어갔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SC제일은행의 전신)의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였다.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 이 회장의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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