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에 “공무원에 뇌물 줬다는 자백 들었다” 진술한 검사…내사 종결 왜

[단독] 대검에 “공무원에 뇌물 줬다는 자백 들었다” 진술한 검사…내사 종결 왜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0-08 17:38
수정 2023-10-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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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당시 검사들 공수처 고발
檢 “상황 감안해 무혐의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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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한 사업가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특감팀)도 이 사업가가 당시에 이렇게 진술한 걸 담당 검사로부터 직접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해당 검사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판단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가는 최근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2016년 9월 18일자 대검 특감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서울서부지검 소속 A검사는 특감팀에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사업가 김희석씨가 ‘경기도청의 한 부처 B과장(현재 지자체 부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당사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한 인물인데, 다른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준 사실을 검찰에 털어놓으며 수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A검사는 “김씨가 경기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면서 계좌거래 내역을 보여줬는데, 이 내역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자료였다”고 특감팀에 밝혔다. 이어 “이 내역이 뇌물을 보냈다는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돈을 빌린 것인지 뇌물인지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진술서를 쓰던지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씨가 2차 조사 때 자료를 가지고 오겠다면서 돌아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내사했으나 기소하지 않고 종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경찰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B부시장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김씨는 당시 담당 검사들이 사건을 덮었다며 지난 5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도 허다한데, 1심 검사나 판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묻지는 않는다”며 “당시 수사팀은 김씨 진술을 듣고 내사까지 착수했지만 여러 이유로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후 기소가 됐다고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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