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된 어린이집은 1만 7380곳
지난 7월 천장 무너진 어린이집도 15년 이상
하나 마나 한 점검, 무너진 당일 ‘이상 없음’
안전점검 관련 법 3개인데 실효성 없어
어린이집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3467곳으로, 전체 어린이집(2만 1984곳)의 15%였다. 준공한 지 15년이 넘은 건물은 1만 7380곳으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지난 7월에는 폭우에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천장이 무너지기 직전 10여명의 원생들이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어린이집이 위치한 다른 노후화된 건물들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의 안전 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최근 5년간 노유자 시설을 점검한 지방자치단체는 229곳 중 5곳(2%)에 불과했다. 안전 점검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점검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매일·매월 통합안전점검표에 근거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점검 결과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통합안전점검표 내용도 화재·상해 관련 문항이 대부분이어서 건물 노후에 따른 위험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사회복지사업법도 반기마다 정기 점검을 하도록 했지만, 실제 점검 주기는 2년에 1번뿐으로 드러났다. 정기안전점검표 중 건축물 균열 등 시설물 안전 문항은 60개 중 4개에 불과했다.
사고가 발생한 광주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고 직전 해에 겨울철 안전 점검을 받았으나 결과는 ‘양호’였다. 심지어 사고 당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행한 통합안전 점검에서도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하나 마나 한 점검이 이뤄진 셈이다.
최 의원은 “안전 점검 법령이 3개나 있음에도 어느 법 하나도 내실 있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건물의 노후 정도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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