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 잤다”는 말에 격분…8분 늦은 학생 목 조르고 폭행한 교사

“늦잠 잤다”는 말에 격분…8분 늦은 학생 목 조르고 폭행한 교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0-11 14:11
업데이트 2023-10-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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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목에 남은 폭행 흔적. 연합뉴스
학생 목에 남은 폭행 흔적. 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고3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2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고3 담임교사 A씨는 학생 B군이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하자 지각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B군이 ‘늦잠을 잤습니다’라고 대답하자 A씨는 B군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쳤다.

곧이어 복도로 나간 B군이 A씨에게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자 A씨는 B군의 뺨을 두 대 때렸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일부 학생들은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렸고 당시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폭행 모습이 담겼다.

B군은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났으며,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은 A씨를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가해 교사를 분리시키는 조치는 내려지지 않아 A씨는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군 어머니는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면서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아동학대로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교사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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