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유튜버’ 12명이 올린 동영상 5000건…범죄 혐의는 없어

‘조폭 유튜버’ 12명이 올린 동영상 5000건…범죄 혐의는 없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0-15 12:00
업데이트 2023-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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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관련 유튜브 영상들. 연합뉴스
조폭 관련 유튜브 영상들. 연합뉴스


온몸에 문신을 도배한 채 카메라 앞에서 일상이나 경험담 등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는 이른바 ‘조폭(조직폭력배) 유튜버’들이 올린 동영상을 전수 조사한 경찰이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올해 7~8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는 모두 12명이다. 실제 조폭 활동을 해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리하는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숫자다.

2019년 10월까지 3명이었던 조폭 유튜버는 2021년 4월 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9월 11명, 올해 7월은 1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올린 영상물은 모두 5546개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수조사 기간에 이 영상물을 모두 모니터링했지만, 폭력행위나 성폭력, 도박 등 불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었다.

조폭 유튜버들은 주로 범죄 무용담이나 조폭 관련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조폭으로 입문하는 방법에서부터 돈을 버는 방법, 집단 난투극 무용담 등이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얘기다. 여러 명이 모여 누군가와 겪은 갈등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소매를 걷어 온몸 가득한 문신을 보여주는 영상도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청소년일수록 영상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따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모방 범죄나 조폭 미화 우려가 나오지만, 이들이 실제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에 정 의원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조폭이 늘어놓는 경험담 중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인지수사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콘텐츠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청 나이에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폭 유튜버를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수사하겠다”며 “신규 유형의 조폭 콘텐츠 유튜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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