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도로 ‘주요 도로’ 지정…집회시위 제한 계속되나

대통령실 앞 도로 ‘주요 도로’ 지정…집회시위 제한 계속되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0-17 18:03
업데이트 2023-10-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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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 시행령 시행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 시행령 시행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사진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17일부터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용산 일대에서 집회·시위가 늘었는데, 경찰이 이에 제동을 걸 근거가 늘어난 것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또한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이 인근한 사거리와 여러 대기업 본사가 위치한 강남대로 등도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대신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거나 교통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됐다. 세종대로를 포함한 광화문 일대 등이 포함된 주요 도로 범위를 바꾼 건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경찰은 “3년 주기로 주요 도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향후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신고되면 경찰이 이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보고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에 따라 집회를 막아왔다. 법원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열 수 있다는 집행정지 인용이 반복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는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면서 “우회적 방법을 통해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인근에서 집회·시위도 차단될 수 있게 돼 대기업만 비호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등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는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바뀌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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