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관련 법이 없었다”…‘라돈 매트리스’ 소송 원고 패소

“당시에 관련 법이 없었다”…‘라돈 매트리스’ 소송 원고 패소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19 13:57
업데이트 2023-10-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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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관계자가 2018년 10월 15일 충남 당진시 동부항만 야적장에 보관돼 있던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천안 본사로 옮기기 위해 운반 차량에 싣고 있다. 당진 뉴스1
대진침대 관계자가 2018년 10월 15일 충남 당진시 동부항만 야적장에 보관돼 있던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천안 본사로 옮기기 위해 운반 차량에 싣고 있다. 당진 뉴스1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침대 제작 당시에는 발암물질에 관한 법령이 미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19일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해당 매트리스를 제조하고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면서 “대진침대가 당시에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법질서에 반하여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한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었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조차 처음에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가 며칠 후 입장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매트리스 사용을 금지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2019년에야 개정됐다.

재판부는 또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의 양만으로는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해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해당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노출돼 폐암 등의 발병 우려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폐암 등이 발병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대진침대에 1명당 1000만원씩 47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원안위가 방사성물질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안위가 관련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진침대는 2018년 5월 자사 매트리스에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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