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 소송 비하...경남도 “적극 대응”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 소송 비하...경남도 “적극 대응”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0-23 13:40
업데이트 2023-10-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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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마창대교, 국제 중재 신청
경남도 재정지원금 34억원 미지급 주장
경남도 “점검 결과 불합리한 지급 제외”
세 가지 쟁점 갈등...1년 이내 판정 전망

경남도와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마창대교가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창대교의 ‘국제 중재’ 신청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창대교 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지난달 25일 ㈜마창대교가 경남도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도가 재정지원금을 마음대로 산정해 34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맥쿼리는 중재신청서 제출 입장문에서 “㈜마창대교와 경남도는 2017년 1월 26일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마창대교는 수입분할관리방식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금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자체적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신청한 재정지원금 42억 원 중 34억원이 제외된 8억 원만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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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 등이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3. 경남도 제공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 등이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3. 경남도 제공
이번 다툼은 2017년 1월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협약 변경에서 기인한다.

당시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마창대교 사업시행조건을 기존 최소수입보장방식에서 수입분활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 최소수입보장방식에서는 모든 비용을 ㈜마창대교에서 부담했지만, 변경된 협약은 경상가격의 기준 통행료에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에서 ㈜마창대교 68.44%, 경남도 31.56% 비율로 수입을 분할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경남도에 배분한 통행료 수입은 선순위 대출금과 법인세 등 지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경남도에 배분한 통행료 수입이 해당 수입으로 지급해야할 부담액보다 적으면 경남도가 재정지원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구조였다.

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마창대교가 2017년 이후 청구한 재정지원금 규모가 적정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경남도는 지난 7년동안 마창대교에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해야할 재정지원금에서 34억원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마창대교 측은 2023년 1·4·7월에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재정지원금 42억원을 신청했는데, 경남도는 이 금액에서 그동안 잘못 지급된 34억원을 빼고 지급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마창대교는 국제 소송으로 대응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연결하는 마창대교. 경남도 제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연결하는 마창대교. 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견해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부가통행료 수입은 전액 경남도 수입에 해당되지만 ㈜마창대교는 전액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기준통행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마창대교는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을 분할했다는 점이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세 가지 쟁점사항을 두고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이의가 있는 재정지원금 지급은 보류하겠다는 결정도 했다.

경남도는 변호인을 선임해 국제상업회의소에 낼 답변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국재 중재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려질 전망이다.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 심리를 거쳐 최종 판정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 “적극적으로 국제중재에 대응해 더는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 해상교량이다.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이 마창대교를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기부채납한다. 현재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 주주는 맥쿼리(70%)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30%)다.

경남도와 ㈜마창대교 국제소송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해 9월 ㈜마창대교는 경남도가 2013년 MRG 보전금을 주지 않는다고 국제 중재 신청을 했다. 당시 법적 분쟁 끝에 경남도는 ㈜마창대교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135억원을 지급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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