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 때리고 대출받자” 지인 제안 승낙한 50대女 최후

“네 남편 때리고 대출받자” 지인 제안 승낙한 50대女 최후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0-24 09:37
업데이트 2023-10-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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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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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인과 모의해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강도상해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앞에서 장사하던 B(51)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A씨와 A씨 남편(60) 간 불화를 이야기하며 친해졌다.

B씨는 A씨에게 치킨집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3억원을 B씨에게 빌려줬다. 그러나 동업으로 운영하던 치킨집은 손해만 본 상태로 2021년 6월쯤 폐업했다.

A씨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B씨는 “(A씨) 남편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겁을 준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 남편 명의로 대출받자”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범행에는 B씨의 지인인 공범도 함께했다. A씨는 공범에게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범행 당일인 지난해 2월 25일 아들과 함께 집을 비웠다.

B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은 당일 오후 6시쯤 A씨의 집에 침입, 귀가한 A씨 남편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뒤 목을 졸랐으나 A씨 남편에게 제압당해 실패한 뒤 달아났다.

법원 “남편이 느꼈을 배신감 짐작하기 어려워”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남편이 흥신소에 나를 죽여달라고 의뢰했다는 말을 듣고 살해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허황되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 두려움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와 공범이 남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설령 인식했더라도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공범이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며, 아들과 함께 피신함으로써 범행이 쉽게 실행되도록 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며 공범을 숨기려 하는 등 죄책을 줄이려 한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범행 직후 달아났다 8개월 만에 붙잡힌 B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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