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지 몰랐다”…부산 돌려차기男 경찰에 거짓말까지

“여자인지 몰랐다”…부산 돌려차기男 경찰에 거짓말까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24 13:45
업데이트 2023-10-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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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왼쪽) 2023.6.2 유튜브/오른쪽은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왼쪽) 2023.6.2 유튜브/오른쪽은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야만인은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모습이 공개됐다.

그는 피해자가 여성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진술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최근 공개된 웨이브(Wavve) JTBC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 담겼다.

경찰이 A씨를 조사할 당시 “(사각지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뭐 했어요? 그쪽으로 가서?”라고 묻자 A씨는 “그냥 뺨을 친 것 같다. (피해자가 갑자기 기절했고) 제가 또 뺨 때리는 게 반복됐다”고 답했다.

A씨는 이어 “혹시나 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상태에서 그러는 게(성폭행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며 “제가 이런 행위를 해서 진짜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야만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한 목격자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범행은) 절대 안 한다. 제가 여자친구도 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이어 “제가 (피해자를) 끌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상의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남자인 줄 알았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가 “만약 피해자가 덩치가 큰 남자였다면 본인이 따라갔겠냐”고 묻자 A 씨는 “그래도 따라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A씨의 주장에 “(피해자) 머리가 길지 않느냐. 단발머리 정도면 그렇다고 치는데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오지 않냐.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격한 이유가 째려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건데 남자인 줄 알았다는거냐”라고 되묻자 A 씨는 “처음에는 정말 남자인 줄 알았다”면서 계속 여성임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사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밝혀졌다.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사와 나눈 대화를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주장하자 결국 검사는 “어떤 형사가 그렇게 말하냐. 본인 마음을 그렇게 아시는 형사가 대체 누구냐. 그거는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그걸로 본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시겠냐?”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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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징역 20년형을 21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경을 밝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뉴스1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징역 20년형을 21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경을 밝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뉴스1
피해자 “숨 막히는 공포 느낀다”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인데 괜히 가족에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피해자는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A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피해자를 향해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받을 사건인데 ×××때문에 (1심 판결) 12년이나 받았다”,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에게 뛰쳐나가서 죽여버릴 것”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고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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