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주의…우라늄·라돈 기준치 초과

지하수 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주의…우라늄·라돈 기준치 초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0-25 15:32
업데이트 2023-10-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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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개 중 64개는 우라늄, 614개 라돈 초과
화강암과 변성암이 지질에서 과다 검출 여지
직접 음용 자제, 정수나 끓여 마시는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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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 일부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환경부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 일부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 일부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지하수 관정 4415개에 대해 자연 방사성물질 함유 조사 결과 64개(1.4%)에서 우라늄이 ‘먹는 물 수질 기준’(1ℓ당 30㎍)보다 높게 검출됐다. 또 614개(13.9%)에서는 라돈이 먹는 물 감시기준(1ℓ당 148Bq)을 초과했다. 기준치보다 높더라도 당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장기간 음용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음용을 자제해야 한다.

환경부는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에 분포하는 광물질이고 라돈도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라며 “지질의 70% 이상이 화강암과 변성암인 우리나라에서 두 물질 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실시된 첫 조사(7036개)에서도 148개(2.1%)에서 우라늄, 1561개(22.2%)에서는 라돈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확인된 우라늄과 라돈 농도 최고치는 각각 1ℓ당 2645.7㎍, 1763.4Bq이다.

우라늄은 역삼투압 방법 등 정수처리해 마실 수 있다. 라돈은 농도에 따라 대응조치가 달라진다. 다만 600Bq 이상 관정은 대체수원 개발하되 불가능시 저감시설(폭기) 설치 가동 후 이용을 권고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관정 소유자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는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등 지역별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수기와 라돈 저감장치도 지원한다.

환경과학원 연구결과 라돈은 폭기장치 등을 통해 86%,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이용해 97% 이상 저감효과가 있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 대부분이 개인 관정을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다”며 “물 공급 취약계층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실태조사 후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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