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 순직 예외 사유 줄여라” 국방부에 권고

인권위, “군인 순직 예외 사유 줄여라” 국방부에 권고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0-26 14:57
업데이트 2023-10-26 14: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대 자체가 국가 수호 위한 것”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해도 순직자로 인정해야


이미지 확대
군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군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 순직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사망위로금을 확대하라고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는 그 자체가 국가 수호와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순직 예외 사유 축소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군인 순직 유형을 구분할 때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인권위는 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도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예외 사유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자해사망 병사의 유가족에게도 지급되는 위로금 3000만원을 1억원으로 늘리라는 내용도 권고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사망원인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일반사망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기회 제공, 기존 질병 악화로 사망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5가지 권고 사항을 보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이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를 기대한다”며 “군인의 사망·부상 사고에 따른 예우와 지원 및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