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에 나체사진 유포하겠다”…2만 4000% 이자

“자녀 학교에 나체사진 유포하겠다”…2만 4000% 이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1-15 19:36
업데이트 2023-11-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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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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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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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악질적 협박을 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A(31)씨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 4333%에 달하는 의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도록 하고 체불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요구했다.

특히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받아뒀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이었으며 83명 중 30명이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80세 모친 치료비를 위해 30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이들 일당이 모친과 회사에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해 모친이 쓰러지고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상환이 지체되자 나체사진을 달라고 한 뒤 피해자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딸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 대부자금 관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는 등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토대로 추후 총책 등을 수사해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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