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등친 전청조에 검찰 징역 15년 구형

30억 등친 전청조에 검찰 징역 15년 구형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1-31 11:27
업데이트 2024-01-31 11: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괴로운 표정의 전청조
괴로운 표정의 전청조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10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이어온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은 30억원대 달한다”며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전청조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과 비판을 하기도 한다”며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은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씨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남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던 전씨는 과거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중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