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사망 운수업체, 최저임금 위반 혐의도 검찰로

택시 기사 사망 운수업체, 최저임금 위반 혐의도 검찰로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2-12 14:24
수정 2024-02-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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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에 차려진 차례상
길 위에 차려진 차례상 설날인 지난 10일 지난해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의 서울 강서구 분향소에서 비정규직노동자 단체 관계자들이 합동 차례를 지내고 있다. 2024.2.10 연합뉴스
임금체불 문제로 지난해 10월 분신해 숨진 방영환씨가 소속됐던 운수업체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H운수 공동대표 정모(51)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10~12월 실시한 근로감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고용부 서울 남부지청은 이 회사를 감독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약 3700만원을 적게 지급하고, 퇴직근로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수당을 약 900만원 적게 지급하는 등 5가지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후 고용부는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2개월 넘도록 위법 사항은 개선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기소 의견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회사 대표 정씨는 방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피고인이 방씨의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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