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2024.2.8. 뉴시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했다. 지금도 대학이 필요하면 학칙에 근거해 학부 통합이나 전체 통합 선발을 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 명시된 원칙을 없애 대학이 융합 전공이나 무전공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전공을 바꾸는 전과도 신입생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에 한해서만 전과를 허용했는데 이번에 학년 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각 대학이 학칙을 바꿔야 하며, 정부가 졸업생 규모를 관리하는 교대·사범대와 의약계열 등은 전과가 제한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는 의과대학도 올해부터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의대는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예과 1년+본과 5년’ 또는 전체 6년 등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
대학 간 교류와 외부 기관, 해외 대학과의 교류에 대한 규제도 풀렸다. 앞으로는 외국대학에서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의 공동교육과정은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대학 간 협약에 맡기기로 했다.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문도 신설됐다.
2024-02-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