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그래픽. 서울신문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2023년 4월 7일 자정쯤 부대 내 샤워장에서 부대원 2명과 대마를 흡연하는 등 같은 달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복무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크다”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매수한 대마가 그대로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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