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대마 흡연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군부대서 대마 흡연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2-15 10:16
수정 2024-02-15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흡연 그래픽. 서울신문DB
흡연 그래픽. 서울신문DB
군 복무 중 부대원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2023년 4월 7일 자정쯤 부대 내 샤워장에서 부대원 2명과 대마를 흡연하는 등 같은 달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복무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크다”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매수한 대마가 그대로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