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범죄 흉포화 속 긴급 보호 필요시주민번호 변경기간 절반 이상 단축
‘주민번호 유출’ 2차 피해 방지 기대
변경 신청 1942건…전년비 126%↑
‘정부24’ 등 온라인서 변경신청 가능
법 강화에도 여전히 스토킹 범죄 기승
스토킹 범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과 그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 정보 접근과 ‘보복’ 위험과 같은 2차 피해를 신속히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스토킹 범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변경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하면 된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간을 단축한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처리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다만 변경심의위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자료사진. 123RF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방지·피해자보호법 강화됐지만
접근금지에도 아이 보는 데서 잔혹 살해
피해자 집 앞에 몰카 설치, 주거지 침입도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관련 법률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스토킹, 보복범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지난달 9일에는 경기 안성시에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20대 여성을 스토킹해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던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 20분 여성의 집에 숨어 있다 집에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친 가해 남성은 두 달여 전 스토킹을 시작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 몰카 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고 수차례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사진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 인천 남동구에서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출근길에 나서던 옛 연인을 찾아가 6살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가슴과 등을 잔인하게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입히는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다. 30대 스토킹범에게는 지난달 18일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피의자 A(31·남)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제2~3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 보복범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스토킹, 보복범죄 자료 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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