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공작기계를 저사양으로 속여…세관에 덜미
창고에 있는 공작기계.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정부의 허가 없이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불법수출한 60대 A씨와 아들인 30대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자 관계인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초정밀 공작기계의 러시아 수출이 막히자,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모델명을 허위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또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경유하거나 러시아 주변국(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운송과정에서 물품을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기도 했다.
이들이 밀수출한 제품은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세관은 “최근 러시아 수출에 통제되는 품목이 확대되면서 불법 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수출하거나 품명 또는 목적국을 위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우회 수출 경로. 부산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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