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서 지원…군산의료원과 협약

환경오염 피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서 지원…군산의료원과 협약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3-24 14:16
수정 2024-03-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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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제련소 주민 진료·검사·치료 서비스
의료비 본인 부담금 의료원이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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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진료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신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진료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신문
환경오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서비스가 지원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군산의료원은 25일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충남 서천의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돼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통해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 생활수당 등 약 27억여원을 지급했다.

이번 협약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 이용 시 사전 예약과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이다. 피해 주민은 군산의료원 전담 창구(063-472-5483)를 통해 예약한 후 하루에 검사와 진료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기대된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는 원인자의 존재 여부·자력 여부 및 피해 구제의 시급성 등에 따라 원인자에 의한 배상과 정부 구제가 이뤄진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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