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77억 상당 해외로 반출 않고 국내로 밀수입”
담배 대신 골판지를 채운 수출용 가짜 담배포장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정유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30대 중국동포(조선족)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바지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담배와 양주 등 수출용 면세품 7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이나 국내산 면세 담배 70만갑(37억 6000만원 상당)과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면세 담배 40만갑(35억 8000만원 상당)은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밀수품 가운데 담배 39만갑은 국내 암시장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 등이 불법 밀수입으로 포탈한 세금은 29억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중국인 보따리상 4명 명의로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5차례 대량으로 사들인 뒤 세관 당국에는 홍콩으로 반송 수출하겠다고 신고했다. 반송 수출은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곧바로 수출하는 절차다.
검찰과 세관이 압수한 70만갑 상당의 가짜 담배상자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면세품을 대량 구매할 외국인과 면세점을 연결해 주는 중개업자들이 있다”며 “A씨가 중개업자를 통해 명의를 빌려줄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중개업자와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밀수 범행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개를 해주거나 명의만 빌려줘 처벌받지 않았다.
A씨는 공범들이 지난해 11∼12월 세관 당국의 수사를 받자 B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주범 행세를 하게 했고,B씨는 인천공항세관에 거짓 자술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다.
앞서 인천공항세관은 C씨 등 일당 3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창고 폐쇄회로(CC)TV 화질을 개선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또 주범인 A씨를 지난달 11일 체포해 구속한 뒤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