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제전역 우울증에 사망”
軍 결정 번복… 국립묘지 안장 가능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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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는 변 전 하사의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에 해당해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요건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된다.
이번 결정은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22년 12월 내린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군 당국은 변 전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며 이듬해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첫 변론을 앞두고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은 “심신장애 여부 판단을 여성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2024-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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