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다” 자녀 투표용지 찢은 50대…투표지는 무효 처리

“잘못 찍었다” 자녀 투표용지 찢은 50대…투표지는 무효 처리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4-10 16:15
수정 2024-04-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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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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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A(50대)씨가 B씨가 20대 딸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B씨의 투표지가 공개된 만큼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무효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의 투표소에서도 기표를 마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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