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 결혼’ 했는데…시어머니가 “돈 갚아라” 빚쟁이 취급

‘반반 결혼’ 했는데…시어머니가 “돈 갚아라” 빚쟁이 취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7-08 15:03
수정 2024-07-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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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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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을 보태준 시어머니가 대뜸 “돈을 갚으라”며 돌변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집 마련 때 도움을 준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하는 A씨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대기업 입사 후 열심히 저축해 결혼 당시 2억원이 있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사회생활이 늦어 1억원을 모았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주겠다고 했고, 저와 남편은 소위 ‘반반 결혼’을 하고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가 빚쟁이처럼 제게 모질게 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돈을 언제 갚을 거냐. 결혼할 때 보태준 돈은 빌려준 돈’이라고 했다. 나이가 있는 편이라 슬슬 2세 준비하려는데 시어머니는 그걸로도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 하는 거냐’며 못마땅해한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그저 ‘참으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네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라며 “고부갈등이 심해지자 남편도 ‘나도 아이 낳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가 버렸다”고 말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A 씨는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아파트 지분을 돈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다. 위자료 대신 남편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A씨처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는 경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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