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높아 시원해요” 차박 성지된 한라산…버너로 불까지 피워

“고도 높아 시원해요” 차박 성지된 한라산…버너로 불까지 피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8-19 13:48
수정 2024-08-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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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야간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에 세워진 캠핑카들. 연합뉴스(독자 제공)
지난달 야간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에 세워진 캠핑카들. 연합뉴스(독자 제공)


해수욕장이나 산림 인근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카 등을 활용한 차박 행위가 한라산국립공원에까지 진출했다. 불법 야영 행위이지만 온라인상에는 서늘한 기온의 한라산국립공원이 차박하기 좋은 명소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5건의 불법 야영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야영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여름 국립공원 내 캠핑카들이 여러 대 주차하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캠핑카들이 국립공원 내 주로 화장실과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야간에 불을 켜고 장시간 주차해 있다는 내용이다.

온라인에는 한라산 차박 관련 경험담도 공유됐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어리목 입구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지난해 여름 장기간 차에서 숙박하면서 출퇴근했다”며 “화장실도 있고 고도가 높아 시원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한라산국립공원이 차박 명소라고 알렸다.

실제로 관리소 단속반이 새벽녘 불시 진행한 단속에서 텐트 등 야영 물품을 가지고 와 숙박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버너 등으로 불을 피워 식사를 해결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관리소 관계자는 “차박이 의심되면 단속에 앞서 이동 조치해달라고 한다”며 “이동 조치 권고를 받으면 캠핑카들이 이동했다가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장소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야영 행위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야간에 별자리를 보려고 다수의 사람이 돗자리를 펴고 국립공원 내 도롯가에 누워 있는 사례까지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소는 향후 드론 등을 동원해 불법 야영, 야간 산행 등의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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