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장·교감 등에게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원씩 넣어 전달하려 한 강원지역의 40대 전입 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04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교사는 지난해 3월과 4월 도내 한 고교의 교장과 교감을 찾아가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교장과 교감은 A교사가 제공한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곧바로 돌려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 표시자들에게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