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중 전화·문자로 “억울하다”…‘배심원 위협죄’ 첫 기소

국민참여재판 중 전화·문자로 “억울하다”…‘배심원 위협죄’ 첫 기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9-02 15:41
수정 2024-09-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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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지난 5월 13일 국민참여재판 도중 배심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함을 느끼게 한 30대 남성을 국민참여재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지난 5월 13일 국민참여재판 도중 배심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함을 느끼게 한 30대 남성을 국민참여재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30대가 유·무죄 평결을 논의하는 배심원을 전화, 문자메시지로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후 배심원을 위협한 첫 사례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민참여재판법)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지난 5월 13일 배심원 7명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배심원이 불안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6월 폭행 사건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경찰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이 뒤에서 자신을 밀었고 후에 자신이 경찰을 밀었는데 이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 재판 1심을 지켜보고, 피고인이 유·무죄에 관한 평결, 적정한 형에 관한 토의 결과를 재판부에 전하는 형식의 재판 제도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한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국민참여재판 변론을 마치고 대기하던 A씨는 무작위로 법원에 주차된 차량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법원에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다. 그중 한 명이 “국민참여재판에 왔다”고 대답하면서 A씨가 전화번호의 주인이 배심원임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배심원끼리 모여 유·무죄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 시간에 해당 배심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 배심원이 A씨의 거듭된 연락을 받고 불안감을 느껴 검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 3개월 만에 A씨를 국민참여재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은 배심원을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면 배심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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