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 선거 범행 개요. 대전지검 천안지청 제공
충남 천안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이사와 후보자, 돈을 받은 대의원 등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시행된 모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 5명에게 현금 30만원씩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이 농협 이사 당선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감사 당선자 B씨, 대의원 7명에게 275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별도의 임원 후보자와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 등 모두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된 금품 선거 비리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을 부인하는 A이사의 혐의를 명백히 밝혀 구속하고 후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대의원 7명을 추가 입건·기소했다“며 ”지역농협의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