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료사진.
육아 휴직 기간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1587만원을 수거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4000여만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장소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급 공무원인 A씨는 범행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전자서명까지 했던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고 속여 A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연령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며 “A씨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은 되지만,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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