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말부부, 이제 함께 산다… “임신·육아차 ‘전출제한기간’ 예외 적용”

공무원 주말부부, 이제 함께 산다… “임신·육아차 ‘전출제한기간’ 예외 적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11-07 18:23
수정 2024-11-07 1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익위,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권고… 행안부·인사처·국방부 수용

5급 공채 등 최초 임용 후 일정 기간
타기관 전출 금지로 난임부부 등 고충
결혼·출산·육아기 공무원 전출 예외 인정
행안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
“부부가 함께 아이 낳고 키우는
일상 지원이 실질적 저출생 대책”
이미지 확대
다양한 육아용품 한자리에
다양한 육아용품 한자리에 7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2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출산과 육아를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저출생 지원 대책 일환으로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출 제한 기간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지난달 28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부응해 지난달 30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처도 공무원임용령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역시 군인 부부와 군무원 부부에 대해 동일하게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의 보직 관리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살기 어려워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부 공무원뿐만 아닌 공무원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개경쟁채용 합격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난임 치료, 자녀 양육을 위한 다른 기관 전출이 불가능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일상을 지원하는 게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