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손실보상액 전국 경찰청 중 최고

경기남부경찰, 손실보상액 전국 경찰청 중 최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1-12 11:15
수정 2024-11-12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139건 7442만원 지급…출입문 파손 122건 최다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보상액이 전국 경찰청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처음 도입돼 올해 10년을 맞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제도 시행 첫해 11건에 대해 190만원을 보상했고, 2019년 92건에 대해 4332만원을 보상했다.

손실보상액은 꾸준히 늘어 10년 차인 올해 139건에 대해 7442만원을 지급하면서 전국 시도 경찰청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보상 유형은 인명 구조 및 범인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문 파손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이나 유리창 파손, 침구류 오염 등 대물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신체 부상 등 대인 피해는 4건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도 도입 전에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경찰관들이 민사소송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도 도입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긴급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국민은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손실의 원인이 경찰의 법 집행에 따른 것인지, 청구 자격이 있는지, 청구 금액이 적절한지 등을 심의해 1~2달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