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서울신문DB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뤄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9회 누출·유출해 지하수 2770만 여 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은 제련소 인근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 9286㎥임에도 약 43%로 축소한 30만7087㎥라고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 낭독에 앞서 “지금도 석포제련소 주변에서는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만큼, 피고인들은 환경오염물질 (유출이) 완전히 해소는 안되겠지만 계속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 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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