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서 전현직 대표 1심 무죄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서 전현직 대표 1심 무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1-20 16:43
수정 2024-11-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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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서울신문DB
대구지법 전경. 서울신문DB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뤄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9회 누출·유출해 지하수 2770만 여 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은 제련소 인근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 9286㎥임에도 약 43%로 축소한 30만7087㎥라고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 낭독에 앞서 “지금도 석포제련소 주변에서는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만큼, 피고인들은 환경오염물질 (유출이) 완전히 해소는 안되겠지만 계속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 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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