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70일간 천막 농성을 벌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A(여·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대구시교육청 측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해 11월 5일부터 이듬해 4월 22일까지 170일 동안 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조합원들과 숙식하며 연좌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에 대구시교육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민원인 등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했고 시교육청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등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점, 노조와 교육청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대구시교육감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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