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면접 보는 사위 잘 부탁” 청탁 혐의 부산교육청 간부 무죄

“공무원 임용 면접 보는 사위 잘 부탁” 청탁 혐의 부산교육청 간부 무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3-05 13:29
수정 2025-03-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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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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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게 하려고 면접 편의 특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육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5일 오전 전 교육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목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접관이 A, B씨와 공모해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 B씨의 행위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사위가 2021년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해 면접을 앞두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연락해 편의나 특혜 제공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전화를 받은 뒤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면접관이었던 C씨는 다른 면접관 2명의 협조를 얻어 사위 등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높은 점수를 몰아주고 합격하도록 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임용시험에서 필기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면접에서 성적이 뒤집히면서 불합격하게 된 한 공시생은 불공정한 면접 평가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을 요구하다가 사망했다.

공시생의 유족은 이날 판결 이후 “사법부가 수사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유족은 처벌받은 면접관 1명 외에 나머지 면접관 2명에 대해서도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해 11월 부산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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