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미수 어설픈 대처…또다른 여대생 성폭행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미수 어설픈 대처…또다른 여대생 성폭행

입력 2013-09-01 00:00
수정 2013-09-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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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신고와 어처구니 없는 수색으로 기숙사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A(18)양을 강제로 폭행한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해 1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다른 지역의 모 대학 2학년 학생이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50분쯤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 3층 방에서 잠 자던 A양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가 31일 붙잡혔다. 피해 학생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료 여학생이 들어오지 않아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변을 당했다.

 앞서 이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23분쯤 이 기숙사의 다른 방에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여학생은 기숙사 측에 즉시 신고했지만 기숙사 측은 자체 수색만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여학생도 당시 기숙사 관리실에 “낯선 남자가 기숙사를 돌아다닌다”고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학 측의 기숙사 조교와 경비원이 기숙사내 휴게실 등 공동 공간을 수색했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잠든 시간대인 탓에 개별 방을 일일이 수색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씨가 기숙사로 최초 침입해 성폭행한 뒤 당일 오전 5시 50분 다시 빠져 나갈때까지 3시간30분 가량 기숙사를 돌아다닌 셈이다.

 경찰은 기숙사 관계자들이 수색하는 동안 이씨가 다른 방에 출입문을 잠그고 숨어 있다가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대학기숙사의 경우, 오전 1시부터 4시까지 학생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데다, 평소에도 학생증 등 신분증을 이용해 거주자로 확인한 다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까지 대학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고, 이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공개수사로 전환, 기숙사와 주변 폐쇄회로TV 화면에 찍힌 용의자 모습과 인상착의 등을 담은 수배전단을 배포했고 이를 본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경찰은 이씨의 지인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해 줬고, 탐문수사중이던 경찰이 부산 금정구 청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던 이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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