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0일 동거하다 헤어진 남자의 통장을 훔쳐 돈을 빼내 사용한 혐의로 김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쯤 울산시 중구 성안동의 박모(39)씨 집에 들어가 박씨의 통장을 훔쳐 92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와 동거하다 최근 헤어졌으며 박씨가 해외로 출장 간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귀국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김씨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김씨는 빚을 갚는데 훔친 돈을 썼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쯤 울산시 중구 성안동의 박모(39)씨 집에 들어가 박씨의 통장을 훔쳐 92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와 동거하다 최근 헤어졌으며 박씨가 해외로 출장 간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귀국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김씨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김씨는 빚을 갚는데 훔친 돈을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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