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가능” 경찰 입장은?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가능” 경찰 입장은?

입력 2014-12-30 13:41
수정 2014-12-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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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생일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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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가능” 경찰 입장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곁에 두고 생일파티를 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실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 의료법상 지켜야 할 행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다른 위반사항이 없는지 오늘 중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 고소고발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해당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하게 된다면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측에 처분의뢰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관할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지역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수술 중에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수술실 내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수술용 일회용 장갑을 말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일자 작성자는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캡처된 이미지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고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피해자의 신고나 보건당국의 의뢰가 들어올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병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병원 측은 “몇몇 직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직원을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면서 “신뢰를 되찾기 위해 수술실 내 복장 및 위생관리 감독을 엄격히 준수하고 전 의료진을 대상으로 수술실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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