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굳게 다문 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최 전 회장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8일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적이 없으며 주식 매각은 내 판단과 필요에 따라 매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신청) 신청을 앞두고 자신의 한진해운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미리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즉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 셈이다.
검찰은 현재 최 전 회장 소환 조사 내용과 함께 기존 수사 자료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최 전 회장의 진술에서 모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참고인을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삼일회계법인과 산업은행 간부 등 관련 참고인을 추가로 소환해 최 전 회장의 주식 거래 전후 행적의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증거들의 관계를 정리하고, 최 전 회장의 재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수사는 많이 진척된 상황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최 전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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