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피의자 가족, 주민 서명 받아 ‘선처 탄원서’ 제출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피의자 가족, 주민 서명 받아 ‘선처 탄원서’ 제출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09 22:35
수정 2016-06-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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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피의자 가족, 주민 서명 받아 ‘선처 탄원서’ 제출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피의자 가족, 주민 서명 받아 ‘선처 탄원서’ 제출 채널A 캡처.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의 가족들이 일부 주민의 서명을 받아 선처 탄원서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마을 일부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이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의 가족들이 주민들에 요청해 이뤄진 것.

마을 주민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피의자 가족들이) 좀 도와주라고 (해서), 이것은 진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 전부 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A씨는 서명을 받으러 온 가해자 가족들에게 되레 호통을 쳐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와 상관없이 피의자 3명은 같은 날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범행 공모 가능성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의 차량이 범행 추정 시각 초반인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30분대에 범행 장소인 관사 근처에 일시 집결한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된 것.

박씨 등 3명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 결과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 적용해 오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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