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합의금, 위안부 피해자에 무리한 설득과 회유로 지급” 주장 나와

“일본정부 합의금, 위안부 피해자에 무리한 설득과 회유로 지급” 주장 나와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1-18 16:55
수정 2017-01-18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을 무리하게 회유·설득해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한일 정부의 합의(2015년 12월)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명예회복과 상처치유 사업을 하고자 지난해 7월 설립됐다.

18일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경남 통영시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100) 할머니에게 일본 정부 출연금 1억원을 지급했다. 재단은 김 할머니 측의 신청으로 명의 계좌로 지난해 10월 4000만원, 11월 6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부산 소녀상과 태극기
부산 소녀상과 태극기 9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 옆에 시민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7.1.9
연합뉴스
그러나 통영거제시민모임은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위로금을 김 할머니 조카(47)를 설득해서 무리하게 합의를 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할머니는 돈을 받을 뜻이 없었는데 재단측이 김 할머니 조카를 만나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쓰게 한 뒤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김 할머니는 평소 “돈은 필요없고 사죄가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일관되게 강조해 위로금 지급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통영거제시민모임 송도자 대표는 “어제 할머니를 만나 ‘위로금을 받은 사실을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으며 ‘받은 돈을 돌려주라’ 했다”면서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 할머니 조카는 “지난 7월 고모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화해·치유재단이사장 등을 만나 고모에게 ‘위로금을 받을까요’ 물었더니 ‘어, 어’라고 대답 해 현금지급 신청서를 썼다”면서 “(지금이라도) 고모가 돌려주라고 하면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 허광무 사무처장은 “김 할머니가 ‘일본이 사죄한 것을 뒤집지 않도록 하라’면서 ‘받으시겠다’고 해서 가족인 조카가 대리해 현금지급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위로금 지급과정을 설명했다. 재단측은 위로금은 피해자와 가족 허락을 받아 지급했으며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