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5살 원생의 팔을 부러뜨린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의 왼팔을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일로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자 지난 17일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의 부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세히 물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법상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원장 B(53·여)씨도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5살 아이 팔 부러뜨린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구속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의 왼팔을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일로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자 지난 17일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의 부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세히 물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법상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원장 B(53·여)씨도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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