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 통보…입대하면 군사법원 이관

병무청, 승리 입영 통보…입대하면 군사법원 이관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2-04 17:14
업데이트 2020-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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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도박’ 승리 경찰 출석
‘원정 도박’ 승리 경찰 출석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28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수대는 상습도박?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승리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28일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2019.8.28
뉴스1
병무청은 4일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이승현)에 대해 입영을 통지했다.

병무청은 이날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당시 승리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올해까지 4차례 추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같은 사유로는 2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승리가 재판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병무청은 다시 이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만약 승리가 입대한다면 통지 후 30일 이내 입영해야 해 시기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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