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담당 50대 여성 공무원, 민원인 주먹에 맞아 뇌진탕 입원

복지담당 50대 여성 공무원, 민원인 주먹에 맞아 뇌진탕 입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09 19:49
업데이트 2020-06-09 19: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생계지원금 입금안됐다고 항의하다 갑자기 주먹질

경남 창원시 복지업무 담당 여성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아 뇌진탕 증세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해 공무원 노조와 창원시장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지 확대
창원시 공무원노조, 사회복지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과 폭행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창원시 공무원노조, 사회복지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과 폭행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9일 창원시와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민원인 A(45)씨가 마산합포구청을 방문해 생계지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항의를 하다 주먹으로 계장급 여성 공무원(55) 얼굴을 가격했다. 이 여성 공무원은 갑자기 얼굴을 맞고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쳐 기절해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주먹에 맞은 턱 부위에도 멍이 들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세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경찰 조사결과 A씨는 3월에 출소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뒤 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이 압류 계좌여서 출금이 되지 않자 지난 1일 구청을 방문해 항의하다 다시 입금해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돌아 갔다. A씨는 2일 다시 구청을 찾아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하다 담당 계장 여성 공무원이 나서서 말리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민원인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창원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을 민원인 폭행으로 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를 엄벌해 줄 것을 호소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히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과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은 지난 8일 마산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청사 보안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보안요원 배치 등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