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납치해 인질극 벌인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여성 납치해 인질극 벌인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8-14 17:49
수정 2020-08-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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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모르는 여성인 B(30)씨를 납치하고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는 틈을 타 흉기를 들이대며 차를 빼앗았다.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해 500만원을 받았지만 B씨를 풀어주지 않고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B씨의 남편은 오후 3시쯤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경찰차 40여대와 경력 130여명을 동원해 추적했다. 쫓기던 A씨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고 시도하고 경찰차가 주위를 포위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진정시키며 B씨를 풀어주도록 설득했고 전날 오후 5시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면허 없이 B씨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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