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착취물 제조자와 유포자 처벌을 위한 수사의뢰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아이돌 가수 성 착취물 제조자와 유포자 처벌을 요구하는 수사의뢰서를 하태경(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제출하고 있다. 출처:하태경 페이스북
최근 10~20대 여성 사이에서 유행하는 알페스는 ‘리얼 퍼슨 슬래쉬(RPS·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남자 아이돌을 소재로 한 동성애 소설이나 만화를 뜻한다. 하 의원은 이러한 음란물을 사고 파는 시장까지 형성돼 있으며 심지어 요청자가 돈을 주면 원하는 사람 얼굴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다며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알페스나 섹테(Sextape)는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이며 나아가 폭력과 범죄의 문제로 신종 성범죄를 일괄 소탕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알페스물과 팬이 아이돌 등 스타를 주인공으로 쓰는 소실인 팬픽(Fanfiction)을 수집한 하 의원 측은 소위 ‘쇼타물(남자아동을 성적대상화한 만화)’을 비롯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를 여러건 발견했으며, 허위영상물인 섹테(Sextape)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례도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러한 성 착취물이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래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만든 동성애적 창작물인 알페스물.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그는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구매자들은 ‘장인정신이다’, ‘눈이 즐겁다’, ‘대박이다’라며 극찬했다”고 알페스 문화를 비판했다.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알페스 소비자들은 1세대 아이돌 시절부터 존재한 팬들의 ‘놀이문화’라고 항변했고, 실제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팬들의 망상에 불과하므로 불법도 아니란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만화를 유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를 유포하도록 방조한 플랫폼 회사도 처벌을 받았다고 하 의원은 사법부의 처벌 사례를 소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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