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합뉴스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남동구 모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접종자 4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0.5㎖)의 절반가량인 0.25∼0.3㎖만 투여하고도 보건 당국에는 정량을 사용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감염병예방법은 예방 접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동구보건소는 이 병원으로부터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 관련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은 뒤 남은 백신을 회수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이 병원에서는 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병원 측은 전산상 백신 투여량 입력 설정이 정량인 0.5㎖로만 돼 있고 다른 용량은 입력할 수 없어 실제 투여량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소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 별도 내용을 기재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보건소는 이 병원에서 백신을 맞기로 예약한 사람 중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215명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준을 참고해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서 권고된 용량보다 적게 접종했더라도 정량의 절반이 넘었다면 다시 접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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