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의 직급을 올려라…단체장 권한대행 부군수 1인자 노릇 한계

부군수의 직급을 올려라…단체장 권한대행 부군수 1인자 노릇 한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6-30 11:01
업데이트 2021-06-30 11: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구속되거나 직위를 상실하면 단체장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시.군)의 경우 부단체장과 동일 직급 간부가 여럿 있어 권한대행시 지휘권 보장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구속되거나 직위를 상실하면 단체장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시.군)의 경우 부단체장과 동일 직급 간부가 여럿 있어 권한대행시 지휘권 보장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권한을 최소 6개월 이상 대행하는 부단체장의 직급을 현행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이 구속되거나 직위를 상실하면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의 직급이 실·국장과 같아 지휘권 보장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0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군수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경북 군위군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영만 군수가 구속된 이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군위군의 권한대행 체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군수가 오는 7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차기 군수를 선출하는 내년 6월까지 이어질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군의 사무를 총괄하고 500여명의 직원들을 지휘·감독함은 물론 단체장의 권한까지 대행하는 부군수와 직급이 동일한 4급 간부가 군청 내에 4명(실장 2명·읍장 1명·보건소장 1명)이나 있어 지휘체계 확보 및 조직 안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의 탄력성이 떨어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각종 대형 사업도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은 4급, 10만~50만명은 3급, 50만명 이상은 2급으로 보임하도록 하고 있다. 군위군의 인구는 2만여명이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는 부단체장과 직급이 동일한 간부가 없어 권한대행 체제에도 별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궐위나 구속 등으로 권한을 6개월 이상 대행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궐위(闕位)란 사퇴 사망 등으로 직을 계속해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있으면 동일 직급 간부들이 많아도 문제가 안되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군위군처럼 군수 장기 부재시 부군수가 권한대행 업무를 안정적·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직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